23개 기업이 채권발행 참여...재생에너지, 무공해 운송 수단 등에 투자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이 3조 9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해 7월 서울시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후 협약 금융사 및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해 7월 서울시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후 협약 금융사 및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이자액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23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설비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약 3조 9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373만톤 감축하고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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