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낡은 규정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제공=정필오 믜원 SNS)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제공=정필오 믜원 SNS)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8일 이 같이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외 출장 시의 과기부 공무원 업무는 기밀이고, 업무 내용을 누설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이다.

​또한 운영규정 ‘국외여행자 수칙’은 “국제전화 및 팩시밀리 통신은 100% 도청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국과 연락 시 업무와 관련된 기밀사항은 보안대책이 강구된 외교통신망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 사회에서는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널리 쓰이고 있다. 실제 이동 중에 카카오톡을 이용해 업무보고를 한다는 의미의 ‘카톡 과장’이라는 말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과기부는 카톡을 이용한 업무 처리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통신 정책의 주무 부처이자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는 과기부가 하루가 달리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무시하고, 2013년 만들어진 낡은 규정을 개정없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과기부는 정필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출장과 관련하여 SNS를 사용하는 경우, 일상적인 사항 외에 기밀사항을 다루는 경우에는 보안성을 갖춘 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상적 업무 내용의 SNS 이용이 가능’하다는 과기부 설명은 운영규정과 충돌한다. 운영규정은 과기부 공무국외출장 소관업무 자체를 기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필모 의원은 “통신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기술 변화에 따라 규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포함해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SNS에 대한 공무사용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필모 의원은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공무에 사용한다면, 인증제를 신설하여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야한다”며 “또는 민간 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정부가 자체 개발한 보안 앱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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