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A씨는 임신이라는 기쁨도 잠시, 고민에 빠졌다. 직장인으로서 바쁜 일상 속에서 엽산제‧철분제와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기 때문이다. 초기 임산부들이 많이 지참하는 임신뱃지도 포함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임산부 편의를 위해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많은 임산부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많은 임신 지원 서비스는 물품 수령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보건소에 방문하여야 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엽산제, ▲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맘편한 KTX(특실 할인),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10종과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종)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임산부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정부24)하거나, 시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 ‘맘편한 임신’ 서비스 처리 절차>

20개 지자체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21년 3월부터 원스톱 신청 대상 서비스를 추가(▲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그간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했던 것을 정부24로 제출‧신청하고,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역시 온라인으로 출력하여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총 17회까지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건소 방문 횟수를 최대 17회까지 줄인 셈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관련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 ’19년 이전(2종) : 출산, 상속 → ’20년(4종) : 전입, 돌봄, 임신, 보훈 → ’21년(3종) : 창업, 취업, 귀농‧귀어‧귀산촌 → ’22년(2종) : 주거, 어르신 등 11종 확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이번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개통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7월 1일 오후 당진시청에서 행안부 이정렬 공공서비스정책관과 이건호 당진시 부시장, 임산부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개통행사를 개최하고, 서비스 시연, 참석자 간담회 등을 통해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미리,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를 발굴하여 생애주기별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시범 실시를 계기로 임신‧출산단계부터 상속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서비스(11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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