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합동 17~26일...식품 업체 2600여 곳 등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유통 식품과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총 2600여 곳의 국내 유통식품 업체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검검에 나선다. 수입식품은 잔류농약 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국내 유통식품은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등 2600여 곳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무등록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조사한다.

추석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일반식품을 면역력, 장 건강,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400여 건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다.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다.

수입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어육살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도라지·소고기·참조기·부세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EPA-DHA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중금속 항목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 명절에 보다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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