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8일까지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 운영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된 사례를 발굴하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을 꿈드림청소년단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지=여성가족부 블로그]
[이미지=여성가족부 블로그]

2015년 설립된 꿈드림청소년단은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추천한 학교 밖 청소년 259명이 모인 참여기구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제안한다.

그동안 꿈드림청소년단은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들 중 공모전·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각종 요금 할인 시 청소년증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사례를 찾아왔다.

지난해에는 192건을 발굴해 137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공모전 등의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혹은 0000년생~0000년생으로 표기하도록 요청해 많은 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수정했고, 각종 학생 대상의 요금 할인을 위한 증빙 서류에 청소년증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입장 시 학생에게만 할인을 제공하던 테마파크에 개선을 요청해 같은 나이의 청소년에게도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생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던 대학박람회에 학교 밖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얻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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